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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2025.04.23

주식회사 캐프(이하 당사)은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54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엔피디(이하엔피디”)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엔피디가 100% 완전자회사인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비율은 엔피디:당사 = 1:0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엔피디는 당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존속하고 당사는 소멸합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2항 및 제530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법 제530, 440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구주권 제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권자 이의 제출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당사 채권 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5.04.25~2025.05.25.

3) 제출처 : 37240)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27-12(외답동)

재무인사팀 담당자 앞 (Tel 054-530-8033)

 

2. 주주의 구주권 제출

1) 제출대상 주주: 당사 주주

2) 제출기간: 2005.04.25.~2025.05.25.

3) 제출처 : 37240)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27-12(외답동)

재무인사팀 담당자 앞 (Tel 054-530-8033)

 

202552518시 이내 담당자 수취 건만 인정되오니 발송간 참고바랍니다.

 

2025423

주식회사 캐프

대표이사 정용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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