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 윤리적 무역활동 지침 (ETI BASE CODE)

공포일 :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사항

직장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강제나 속박에 의한 혹은 원치 않는 감금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보증금"이나 신분 서류를 고용주에게 맡겨 둘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통보 과정을 거쳐 퇴사할 자유가있다.

단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이들의 조직적 활동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근로자의 대리인이 직장에서 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차별을 받거나 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체 결사와 단체 교섭의 자유가 법으로 제한되는 경우 고용주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단체 결사와 단체교섭을 증진시킬 유사한 수단을 권장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근로 조건은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해당 산업 자체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여기에 내재된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 환경을 마련한다.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관련되어 혹은 환경에 그 과정에서내재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근로 과정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와 관련되어 혹은 발생하는 사고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취한다.

근로자는 정해진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신규 직원이나 재발령된 직원의 경우 해당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다.

깨끗한 화장실과 마시기에 적합한 물은 물론 가능한 경우 음식 보관이 가능한 위생 시설을 마련한다.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 깨끗한고 안전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본 규정을 준수하는 회사는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아동을 노동에 이용하지 않는다.

아동을 노동자로 다시는 채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부록에서 아동이라는 항목에 "아동"과 "아동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아동 노동에 참여한 아동을 적절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전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참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야간 근로나 위험한 근로 환경에 종사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나 절차는 적절한 ILO 표준 조항을 준수한다.



최저 생활 임금을 지불한다.

표준 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국가 규정이나 산업 기준 중 더 높은 수준을 충족한다. 어떤 경우든 급여는 항상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재량 소득이 마련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급여와 관련된 채용 조건은 물론 급여가 지급될 때 마다 급여 기간에 해당하는 상세한 정보를 이해 가능한 서면으로 제공 받는다.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감봉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법에서 정하지 않은 감봉 조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징계 조치는 기록으로 남긴다.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서는 안 된다.

근로 시간은 국법과 업계 표준 중 보호 수준이 높은 것을 준수한다.

어떤 경우든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정기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평균 매 7일 중 최소 1일을 휴일로 제공한다.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행하며 주당 12시간을 넘지 않고,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요구해서도 안되며 항상 특별 급여로 보상한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용, 보상, 교육 기회, 승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인종이나 계급, 출생 국가, 종교, 나이, 장애, 성별, 결혼 여부, 성적 취향,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적 배경 등에 따른 해직이나 은퇴등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채용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법과 관행에 따라 형성된 공인 채용 관계를 바탕으로 근무를 수행한다.

노동만 제공하는 계약이나 하부 계약 체결, 재택 근무 제도의 이용은 물론 기술 전달이나 정규 채용 의도가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 도제 계약을 하는 등 정규 채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이나 사회보장법과 규정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의무사항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기한부 고용 계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그러한 의무사항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혹독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나 징계 혹은 신체적 학대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성추행 혹은 그 밖의 추행, 언어적 학대는 물론 다른 형태의 협박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 강령의 조항은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규정에 해당하며 본 강령이 이러한 규정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강령을 적용하는 회사는, 국법은 물론 기타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며, 법률의 조항과 본기본강령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는 전제 하에서 보호 수준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